與 "78년만에 검찰청 폐지…강력한 개혁 의지 가진 李대통령 결단"

등록 2026/03/20 17:39:54

수정 2026/03/20 18:00:24

민주 "무소불위 권력 행사한 검찰청, 역사 속으로 사라져"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거 정부에서 이어져 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다. 2026.03.2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검찰청 폐지 후 기소·유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에서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결단이 있었기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청은 폐지됐고,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하에 이제 기소는 검사가,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됐다"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범여권 의원 모임이자 민주당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속해 있는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12월29일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처럼회에서 발의했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공론화시켜 오늘 드디어 5년3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검찰개혁 70퍼센트를 완성시켰고 남은 30퍼센트도 흔들림 없이 채워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 결단이 있었기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이라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개혁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민형배 의원은 "오늘 공소청법 통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개혁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된 법이 아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검찰개혁 의지 산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기관인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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