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개정 상법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이사 4명 선임
등록 2026/03/18 11:21:24
수정 2026/03/18 13:10:23
이사 임기는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변경
감사위원 사외이사 문무일 전 검찰총장, 박정수 교수 선임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가 18일 서울 잠실 삼성SDS 캠퍼스에서 열린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SD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삼성SDS는 18일 제41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을 의결하고 이사 4명을 선임했다.
삼성SDS는 이날 주총에서 기존 정관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는 개정 상법에서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조항의 삭제는 개정 상법 시행 시기인 2026년 9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주주가 보유 주식 수에 선임할 이사 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 집중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이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이날 주총에서는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용어 정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규정 반영 등 개정 상법에 맞춘 기타 정관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사외이사로 이재진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원장이 재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김태호 삼성SDS 경영지원 담당 부사장이 새로 선임됐다. 김태호 사내이사는 삼성전자 경영진단팀 담당 임원, 호텔신라 면세부문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재선임됐고,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는 상법에 따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됐다.
이 밖에도 재무제표 승인, 이사 보수 한도액 83억원(전년과 동일) 승인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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