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과태료 368억원 중징계에 "당국 결정 존중…이용자 보호 최선"

등록 2026/03/16 19:43:57

수정 2026/03/16 19:52:15

일부 영업정지 조치도…신규 가입자 이전 제한 6개월 등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달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태 재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빗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관련 과태료 368억원과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 조치를 내렸다.

빗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과 연계해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등 특금법 위반 사례 약 665만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빗썸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의 이번 과태료 처분은 가상자산업체에 부과된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앞서 FIU는 지난해 11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게도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했다며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빗썸은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일부 영업정자'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라면서 "따라서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