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영·부설주차장 승용차 5부제 동참하세요"

등록 2026/04/11 09:31:21

시청사·보건소 주차장 대상

[상주=뉴시스] 승용차 5부제 시행 안내문. (사진=상주시 제공) 2026.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시는 공영·부설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서다.

시는 원유 자원 위기 '경계' 단계에서 경보 '해제' 시까지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청 부설주차장과 보건소 주차장 등 2곳이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