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디에트르 퍼스티지' 부정청약 취소분 6가구 재공급… "원분양가 적용"

등록 2026/04/11 08:05:40

[과천=뉴시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위치한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2026.04.11.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로 당첨이 취소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6세대에 대해 재공급 공고를 냈다. 과천 거주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당초 분양가 그대로 공급되어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행위 적발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 물량을 회수해 재공급하기 위해 전날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S2BL)'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갈현동 822번지 일대에 위치한 총 6세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1세대와 일반공급 5세대로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된다.

이번 재공급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시가 엄정하게 대응해 얻어낸 결과다.

시 관계자는 "부정 청약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되돌려줌으로써 주거 기회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공급 가격이다.

재공급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금액이 당초 분양 가격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근 시세 대비 상당한 시차 익익이 전망이다. 당첨자 선정은 경쟁이 있을 경우 별도의 가점제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약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 및 자격 요건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약 신청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과 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며 "부정 청약 근절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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