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행복위,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잇달아 통과

등록 2026/04/08 17:11:05

발달장애인·다태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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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민생 현안과 직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대거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8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주요 심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전문 인력 정비를 통해 발달장애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동완 의원은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경계선 지능인 청년의 자립과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3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해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는 '효도수당 지원 조례' ▲다함께돌봄센터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 ▲다태아 출산 가정에 태아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모자보건 조례' 등이 가결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기본사회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 ▲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등이 포함됐다.

지해춘 의원은 공무 수행 중 사고 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지해춘·윤신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 대책 악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 보완 및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가해자가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라는 목소리를 담았다.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이번 심사된 안건들은 발달장애인, 다태아 가정, 경계선 지능인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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