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법원 침입한 가담자들, 1심서 무더기 집유

등록 2026/04/06 10:27:33

수정 2026/04/06 13:58:25

가담자 4명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尹 구속 직후 서부지법 무단 침입해 난동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가담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 최모(24)씨, 홍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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