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해라!" 치과서 직원 흉기 위협…50대 불구속
등록 2026/04/05 11:31:38
수정 2026/04/05 11:52:24
경찰, 구속영장 신청…법원이 기각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 서주영 기자 = 병원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며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A(5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께 음성군의 한 치과에 찾아가 주머니에 있는 흉기를 보여주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 대해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는 범행 전날에도 병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A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진료비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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