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 차량 2부제…공공기관 방문-공영주차장 민간도 5부제

등록 2026/04/01 17:52:54

수정 2026/04/01 17:55:57

기후부, 에너지절약 추가 조치…위기경보 격상

홀수일에는 차량 끝번호 홀수차만 운행 허용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도 5부제 따라야

민간 부문 '자율적인 승용차 5부제' 시행 유지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차량 5부제가 시행된 첫날인 25일 오전 광주  서구청에서 한 차량이 청원경찰의 안내를 받고 진입하고 있다. 2026.03.25. lhh@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자 8일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부제(홀짝제)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도입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 역시 5부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 5부제 대상이었던 경차·하이브리드차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에 편입됐다. 다만 전기·수소차의 경우 이번에도 운행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에너지절약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2단계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함에 따라 강화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에 오는 8일부로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우선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대폭 강화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공부문에 대한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 25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앞 옥외·임시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옥외·임시 주차장 출입구에는 요일제 안내 입간판이나 출입통제 시설이 없다. 2026.03.25. ppkjm@newsis.com

2부제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량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앞선 5부제와 마찬가지로 대상에서 빠진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도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해 5부제를 적용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5부제는 자동차번호판 끝번호와 요일을 기준으로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자동차번호판 끝번호가 1·6번인 경우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운휴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첫날이자 금융업계도 차량 5부제 운행에 동참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주차장에서 한 주차 안내원이 숫자를 조정하고 있다. 2026.03.25. ks@newsis.com

기후부는 2부제와 관련해 시행지침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민간 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상황이 엄중해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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