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아…대통령 연봉 약 5배
등록 2026/04/01 14:11:04
수정 2026/04/01 14:15:31
지난해 7월~올해 3월 수령 금액
350회 걸쳐 12억3299만원 출금
남부구치소 1위 1.2억…2위 9300만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DB). 2026.04.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김정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2억4028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총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원 상당 출금됐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각 1억원가량과 4860만원를 기록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한 사람이 받은 최대 영치금은 1억2320만원으로 집계됐다.
2위는 김 여사로, 4550여회에 걸쳐 9305만원 입금됐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 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재산이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다.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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