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세 살 딸 목 졸랐다고 말해" 시신 유기 공범 진술
등록 2026/03/20 17:55:14
수정 2026/03/20 18:24:24
세 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수사
경찰 "세부 내용 일관성 없어 수사 더 필요"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03.19. jtk@newsis.com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당시 목을 졸랐다는 공범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시흥경찰서는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B(30)씨로부터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범행 방식 등에 대해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며 "만약 A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측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과 별거하며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법원으로부터 A씨와 B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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