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경찰청 발령' 가능성 현실화…與, 본회의 상정 전 막판 삽입
등록 2026/03/20 09:32:06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강경파 주도로 막판 삽입한 듯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 의결을 앞두고 이석하고 있다. 2026.03.1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기 전 기존 검찰청 검사·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칙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소청법 당·정·청 합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중수청 외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을 7조에 넣었다.
기존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각급 공소청 소속 검사·직원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하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막판에 논의돼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기존 당·정·청 합의안 대로면) 검찰청 공무원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는 지위 때문에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 등으로 보직 이동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부칙에 (이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안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오히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소청 설치법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과 함께 강제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18분 이후 표결로 종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 이후 두 번째 검찰개혁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해 3월 국회에서 '검찰개혁 후속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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