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도민에 '도민생활지원금' 10만원 지급
등록 2026/03/19 09:50:00
수정 2026/03/19 09:51:49
전액 도비 투입…5월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사진=경남도 제공) 2026.01.11.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도민생활지원금(일명 민생지원금)'을 5월1일부터 지급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1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남 경제는 경제성장률과 지역내총생산(GRDP) 등 주요 거시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해 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이란 사태 등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3고 현상'이 도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막 회복세를 보이던 경남 경제가 멈춰 서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전 도민에게 도민생활지원급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총 3288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로 충당하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박 도지사는 "그동안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2022년 대비 약 37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왔다"면서 "이러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전액 도 자체 예산으로 이번 지원금 지급 여력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3월18일 기준 경남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며,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 가능하다.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시·군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및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지원금이 도민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중심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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