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전자 '이사임기 유연화' 등 무더기 반대
등록 2026/03/18 09:53:09
수정 2026/03/18 11:16:24
허은녕 사외이사 선임도 반대…"독립성 훼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부문장이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이사임기 유연화' 등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안건들에 대해 무더기 제동을 건다. 개정 상법 취지와 주주권 보호를 앞세워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 등 주요기업의 핵심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18일 주주권 행사내역 공시를 통해 이날 열리는 삼성전자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총에서 3년으로 고정된 사외이사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에 반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해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사임기 유연화 정관 변경 외에도 허은녕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선임안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허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에스디에스 주총에서는 전환사채(CB) 한도를 기존 67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에 대해서도 제동을 건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주총에서는 전자주주총회를 배제하는 정관 변경에 반대한다. 국민연금은 "일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용이성을 낮춤으로써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한화투자증권 등의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진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거나, 보수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경영성과 등에 비춰 과다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거나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저해하는 안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할 계획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2일 "일부 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에 개정 상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관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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