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살해' 40대 남성…"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등록 2026/03/17 09:46:05

수정 2026/03/17 10:22:23

남양주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남양주북부경찰서 제공)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했다.

17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렌트카를 타고 도주한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께 양평군 양성면 6번국도변에서 세워진 렌트카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의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전날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다만 조사를 진행할 정도로 회복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피의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5시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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