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세제도 사회 정의 부합하게 고쳐야…악용 여지 차단"

등록 2026/04/14 14:01:47

수정 2026/04/14 16:52:26

예술품 고가감정 활용한 편법 절세 사례 지적

"문제 있다면 제도 자체의 맹점 뜯어고쳐야"

"조세제 복잡미묘해 세무사들도 모를 정도…언젠가 정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6.04.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조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형식적인 정의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예술품 고가 감정 등을 활용한 편법 절세 등 조세 제도 허점을 악용할 사례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만들면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 악용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며 "돈이 마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예술 작품을 1억원을 주고 산 뒤 몇 년 지나 감정을 시켜 100억원으로 감정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아무도 안 사면 1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감정서를 첨부해 기부 등을 한다고 한다"며 "그리고 그것을 세금 감면, 소득 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나보다"라고 말했다.

이어 "1억원 짜리를 100억원이라고 해서 어디에 내고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 십억이 남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도 나름의 절세 방법이라고 하는데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처음 들어봤다. 실태 파악을 해보겠다. 신종 (수법)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절세 방법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한다"며 "이런 것들도 스크린(감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무 시장에 전통적인 (절세) 방법이 있지 않나"라며 "공익 법인을 만든 뒤에 거기에 (재산을) 출연하면 세금이 없다. 그런 뒤 공익법인 지배권을 자기들이 갖고, 지배권을 상속하더라도 상속세가 없는 전통적인 수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업 상속 문제도 지적하며 "가업 상속은 수십 년 동안 문제가 됐던 것인데 해괴하게 건설업과 주차장업까지 상속 방법으로 정착이 된 단계 아니냐"며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제도 자체의 맹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이 너무 많다. 잔꾀를 부리고 편법과 탈법을 써가며 이익을 보니까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 화냐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미묘해서 세무사들도 잘 모를 정도라고 그러더라. 대놓고 연구 안 하면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 정비를 언젠가 한 번 해야 한다"며 "내 노동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45%인데,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돈 빌려서 어떻게 하면 그거는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한다면 일 하고 싶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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