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묘정·진형익 시의원 고소 사건 '무혐의' 결정

등록 2026/04/13 10:48:17

수정 2026/04/13 11:38:24

부당한 부담 초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묘정·진형익 경남 창원시의원이 13일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4.13.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찰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자가 경남 창원시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묘정·진형익 시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중부경찰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와 기자실에서 이뤄진 발언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의정활동의 범위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절차와 행정의 투명성, 각종 의혹 등에 대해 언론 보도와 재판 경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창원시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며 "의정활동의 대상과 해명의 대상은 창원시이지 특정 개인이나 기업을 지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4차 사업자가 해당 사안을 형사 고소로까지 확대한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과도하고 부적절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로 인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은 의정활동이 수사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며 제약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현재 동일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사안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만큼,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면서도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책임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시민을 대신한 질문과 검증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책임 있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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