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위·부당광고 없게"…식약처·지자체, 집중점검
등록 2026/04/13 09:35:47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위반 광고 점검
[서울=뉴시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13~17일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정부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13~17일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감시 결과 주요 적발 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1만6000여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 점검을 실시했고, 그중 1200여건의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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