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 본회의 통과…'지원센터' 설치

등록 2026/04/13 09:39:13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부모 참여·교육 지원 체계화

[울산=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제안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11월 대한민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학부모 교육 참여 법제화'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반영되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시되는 한편 학부모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학부모 교육 운영과 참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참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학부모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참여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 이해, 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보호자 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또 보호자 교육과 학교 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도 신설된다. 학부모 정책과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다.

천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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