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반려견 등록"…동물복지·자원순환·로봇 규제 푼다
등록 2026/04/12 14:15:19
수정 2026/04/12 14:34:23
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협소 공간서도 물건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운반로봇
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어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특례를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시간·장소·규모 등)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3월에 도입됐다.
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시켜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수질 정화)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제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반로봇 개념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가 필요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모자이크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운반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3건의 실증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특례(실증특례 41건, 임시허가 1건)로 지정돼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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