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서초 중개사 친목단체 담합 의심 정황…경찰 통보

등록 2026/04/09 11:00:00

수정 2026/04/09 14:02:24

국토부, 지자체 합동 강남·서초 중개사무소 40여곳 현장점검 결과

증거 확보해 수사 의뢰할 계획…김용수 국무2차장 "담합 중개사, 시장 퇴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2026.03.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구 지역 공인중개사 친목단체에서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해 해당 내용을 바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인용한 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 점검 및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현장점검하고, 담합 목적의 중개사 친목단체를 구성하고 비회원에 대해 공동중개를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단체는 고액의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만 선호도 높은 매물을 공동중개하며, 회원이 비회원과 거래하는 경우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했다.

국토부는 경찰청 통보와 함께, 신고센터 집중신고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도 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 시·도청에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도 현재까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780건의 탈세제보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요자료를 제출하여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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