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직무 정지된 前 KB증권 대표…法 "징계 처분 위법"
등록 2026/04/05 09:00:00
법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아냐"
[서울=뉴시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이른바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증권사 임원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5일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4.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낳은 이른바 '라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직 증권사 임원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최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등 수익률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한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의혹 제기 이후 주가 폭락으로 1조67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뒤따랐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6월 순환적 펀드거래,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한 부적정한 운용 등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이상징후를 포착했고, 라임자산운용은 그해 10월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자산운용사들과 KB증권 등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11월 KB증권에 윤 전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므로 문책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했다.
윤 전 대표에 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출시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조치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윤 전 대표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윤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KB증권의 내부통제 기준이 목적 기능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B증권 내부 운영 규정에 의하면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만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출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 및 잠재 리스크가 모두 큰 경우 가중된 정족수가 적용된다"며 이를 내부통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TRS 거래 시 평가금액, 정산 가격 및 수수료 산정 등과 관련한 불건전 거래를 금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었고, 불건전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KB증권이 설정한 모니터링 업무 등의 준법감시체계를 통해 적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TRS 거래의 기초자산이 펀드인 경우에 관해도 기본적인 리스크관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며,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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