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판·사전 선거운동' 유동규, 1심 벌금 200만원
등록 2026/04/03 10:55:20
수정 2026/04/03 10:59:24
법원 "선거법 취지 침해…방송인 소신 아닌 유죄 인정"
대장동 비리로 이미 구속…재판부 "선거 결과 영향은 미미"
[안양=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평소 방송처럼 단순히 개별적인 사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침해했고 범행이 3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해당 발언 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등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경선 후보를 지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간 유 전 본부장 측은 "방송인으로서 평소 소신에 따른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으며,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한 우발적 행위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법정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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