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UAE CEP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국내 절차 완료

등록 2026/03/31 17:28:46

수정 2026/03/31 19:34:23

2023년 10월 타결…UAE 통보 예정

3대 원유 수입국…10년간 관세 철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kgb@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

산업통상부는 31일 우리나라와 UAE의 CEP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UAE CEPA는 2021년 10월 협상 개시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타결된 뒤 2024년 5월 정식서명 됐다.

지난해 12월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UAE 측에 국내절차 완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UAE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UAE CEPA 발효 조항에 따르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서면통보 이후 2번째 달 1일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된다.

한-UAE CEPA는 23번째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로, 발효 시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 국가 60개와 협정 23개로 확대돼 전 세계 GDP의 84.8%를 차지하게 된다.

중동 아랍권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이번 한-UAE CEPA는 높은 수준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K-푸드, K-뷰티, K-방산 등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우리의 3대 원유 수입국인 UAE와의 CEPA를 통해 최대 수입품목인 원유 수입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간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에 앞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FTA 콜센터와 FTA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정문 상세내용과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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