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키우기 싫었다" 진술

등록 2026/03/24 13:54:18

수정 2026/03/24 16:32:37

거짓말탐지기 조사서 진술 거짓 반응

공범 대질 조사 과정서 '혐의' 인정 취지 진술

[시흥=뉴시스]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 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시흥=뉴시스] 양효원 기자 =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다.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의 친부는 아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앞서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한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왔고, 공범 B씨와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C양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가 올해 입학을 신청,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지난 16일 C양이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또 지난 18일 안산시 단원구 와동 한 야산에서 C양으로 추정되는 이불에 쌓인 사체를 발견해 수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경찰은 19일 법원으로부터 A씨와 B씨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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