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계 주요 도시 보유세 기사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

등록 2026/03/24 06:43:56

수정 2026/03/24 09:00:20

김용범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 뉴욕·런던·도쿄·상하이 보유세 연구 중"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신전푸드시스 과징금엔 "규모 크지 않아…최대치 부과한 건가"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가 세계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밤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며 '초고가 주택'용 핀셋 규제를 시사했다.

해당 기사는 김 실장이 거론한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도쿄는 1.7%, 중국 상하이는 최고 0.6%인 것으로 알려졌다. 런던은 취득세가 비싼 대신 우리나라와 같은 보유세는 사실상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맨션세라는 이름의 보유세를 2028년부터 추가로 걷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또 X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소개한 글도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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