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안전공업 화재 관련 공장 2곳 등 압수수색(종합2보)
등록 2026/03/23 17:23:14
수정 2026/03/23 19:14:25
노동청과 강제수사 돌입…60명 투입
본사·대화동 공장, 임직원 휴대전화 10개 압수
안전조치·소방자료 등 확보 방침
화재원인·불법증축·안전관리 조사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이 23일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현장 앞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2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오전 9시부터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안전공업 본사와 대화동 공장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인력 40명과 노동 당국 인력 20명 등 총 60명이 투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와 화재 예방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 10명에 대한 휴대전화도 함께 압수가 이뤄졌다.
경찰은 사망자 9명이 발견된 헬스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불법 증축 여부를 확인하고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다.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이날 오후 5시 취재진을 만나 "현재 압수수색을 철저히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이 끝난 뒤 화재 발생 원인과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부분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다각도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상태"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 당국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안전 조치 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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