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대변동…檢내부, '마지노선' 보완수사권 사수 목소리
등록 2026/03/22 14:38:09
수정 2026/03/22 14:54:24
국회 본회의, 20~21일 공소청·중수청법 통과
검찰 내부, 보완수사권 사수 목소리 이어져
당정청, 6월 지선 이후 보완수사권 논의 전망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78년 만에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3.2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78년 만에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대규모 지각 변동을 맞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검찰개혁 마지막 관문인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핵심으로 지목된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 20일과 21일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대전제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제외한 공소 제기·유지만 전담하게 됐다.
또 ▲중수청에 대한 입건 요청권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의 영장 집행·지휘 등 조항이 제외되면서 공소청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 마지막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 내부에선 '최후의 자존심'인 보완수사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사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보완수사권마저 앗아갈 경우 경찰·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적 허점을 보이는 지점을 메꿀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6.03.22. jhope@newsis.com
검찰 내부에선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보완수사권을 내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사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보완수사권마저 앗아갈 경우 경찰·특사경에서 송치한 사건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적 허점을 보이는 지점을 메꿀 수 없다는 우려다.
청주지검 충주치청 소속 3년 차 김모 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제한한다는 발상이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피의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한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수많은 직접 보완수사를 해왔고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100%의 사건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이 여전히 추후 논의 예정이라는 사실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을 수사한 광주지검 순천지청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도 지난 20일 이프로스에 검찰 보완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가 핵심 증거인 홈캠 영상 확보를 요구했고, 검찰의 추가 보완수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로 송치된 사건을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할 수 있었다"며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과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피해 아동이 겪은 피해 내용의 실체에 가까이 가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도 "피해자 입장에서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건 건 1차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대형 병원에 가서 문제점이 있으니 한번 봐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보완수사는 제3자가 한번 더 봐서 보충해주겠다는 것인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결국 피해자든 피의자든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가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한 혐의를 검찰 보완수사로 추가 적용한 사례도 부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폐쇠회로(CC)TV 등 주요 물증을 확보해 '장애인 성학대 의혹' 관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를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다수의 인플루언서 등의 신상을 박제한 '주클럽' 운영자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끝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24년 기준 2만161명의 특사경 중 48%는 경력이 1년 미만이라는 점과 기소율이 46.8%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에게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지난 19일 검찰 전체 구성원에 보낸 메일에서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 그래왔듯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당정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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