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8곳 중 72곳 적발…66.7%

등록 2026/03/19 12:00:00

수정 2026/03/19 13:12:23

소득세 납부 자료 및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 활용해 조사

범죄인지·과태료 부과·시정조치 진행…관계 부처에 통보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가짜 3.3' 의심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실제 적발된 비율이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세청의 소득세 납부 자료, 노동단체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결과 총 108개소 중 총 72개소(66.7%)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하면 총 1126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총 6억8500만원의 체불 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 등을 진행했다.

감독 사례로 지역방송 영업 등 콜센터를 운영하는 한 업체는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 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급되지 않은 총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확인했으며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1800만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 또한 적발해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한다. 또한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 및 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금번 감독의 경우 국세청과의 자료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감독 대상을 선정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3.3 위장 고용 계약 관행의 다양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이며, 이러한 노동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작이자 일터 민주주의 완성"이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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