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26/03/17 16:40:56

수정 2026/03/17 19:00:23

도주 우려 인정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도주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심사는 서류심사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B씨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전동드릴로 유리창을 깨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A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께 양평군 양성면 6번국도변에서 세워진 렌터카 안에서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돼 병원으로 옮겨진 A씨가 전날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보고 이날 오후부터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나 범행 동기 등 진술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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