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 이상민 前 장관 2심 중계 신청
등록 2026/03/17 16:14:22
수정 2026/03/17 18:08:23
1심 징역 7년 선고…18일 항소심 첫 공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모습. 2026.03.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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