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부, 사용자성 인정되면 성실히 교섭할 것"

등록 2026/03/17 11:20:42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 상대 교섭 요구 이어져

"사용자성 인정 안 돼도 근로조건·처우개선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의 정부 상대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용자성 인정 시 성실히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기조 하에서 관계부처와 상시적인 협업 체계를 통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동계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해석지침을 통해 법령이나 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포괄적인 운영상 재량이 있고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이 인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일부부처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권해석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교섭 회피가 아니라 그동안의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정한 합리적인 제도 틀 내에서 노동계와의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며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낮더라도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앞으로도 개정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해 현장의 신뢰를 쌓고, 민간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노동계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참여·소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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