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교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에 구속영장
등록 2026/04/14 16:09:58
수정 2026/04/14 16: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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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고3 학생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교사인 B(30대)씨에게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가 스스로 112에 자수, 학교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군이 교장에게 B씨와 얘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B씨도 이를 받아들여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교장은 A군과 B씨가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고 둘만 남은 상황에서 A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을 위해 집에서 미리 흉기를 챙겨 교복 바지에 숨긴 채 등교한 것으로 조사돼다.
특히 A군은 지난 6일부터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이날 대안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원래 다니던 고등학교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A군과 B씨는 같은 중학교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으며 B씨가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군이 B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같은 고등학교로 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며 "구속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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