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주사침도 불안…내일부터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등록 2026/04/13 19:00:00

수정 2026/04/13 19:54:24

월평균 판매량 150% 넘겨 5일 이상 보관 못해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판매자는 주사기·주사침을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겨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된다.

또 월별 판매량이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해 2025년 12월~2026년 2월 월평균 판매량을 넘겨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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