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前직원 "尹관저 방탄창호 다다미방, 김건희 요구로 설치"
등록 2026/04/13 14:26:21
수정 2026/04/13 15:54:15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재판 증언
21그램 직원 "김 여사 요구로 설계 변경해"
"은밀한 공간이라 맡겨…김 여사 현장방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2025.04.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전 21그램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저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21그램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은밀한 공간이어서 21그램에 맡겼다"는 말을 설계팀에게 들었다고 했다.
2층에 설치한 다다미방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요구한 설계 변경에 의해 설치했다"면서 "여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서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현장을 3~4번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호 가리고 21그램 대표 혼자 밖에 나가 김 여사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는 21그램 직원의 진술에 대해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설계를 담당했던 다른 21그램 직원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초 증축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히노키탕을 요구하고, 누군가가 고양이 방을 요구해서 증축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아는 바 있느냐"고 물었다.
유씨는 "예산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고, 고양이 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얘기 나온 범위"라며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히노키탕을 정반대 쪽에 만드는 거라 증축이 필요 없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히노키탕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증축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히노키탕은 원래 증축이랑은 관계없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발주처에 대해 "김 여사라고 생각한다"며 "설계나 디자인은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 컨펌받고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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