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빗썸 오지급에 "가상자산 서킷브레이커 도입 검토해야"
등록 2026/04/13 12:00:00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과 분리 구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2월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국은행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이른바 '빗썸 오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계에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13일 발표한 지난해 지급결제보고서에는 지난 2월 빗썸거래소(빗썸)가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한 사건과 관련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당시 빗썸은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아닌, 62만 비트코인(약 60조원)을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한은은 빗썸 오지급 사태의 핵심 원인은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상급자의 결재나 내부 감시 부서 등의 확인 없이 담당자가 비트코인 등을 지급할 수 있고, 내부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 지갑 잔고 간 대조를 하루에 한 번만 해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초과해 거래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은은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고객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지급한 경우 직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중 확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거래소의 가상자산 내부 장부와 블록체인상 잔고 간의 정합성이 실시간, 자동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인적 오류에 의한 오지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IT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대량 주문을 비롯한 이상거래를 차단하거나,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지시키는 한국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등과 같은 시스템적 장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까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도입…한은금융망과 분리
한은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을 오는 2027년에는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이다.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에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적용해 신용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에 비해 최종 결제가 곧바로 이뤄져 결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한은은 해당 시스템을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과 분리해 구축한다.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한은금융망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양 시스템 간 상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전문 및 참가기관 간 연계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한은 내부 시스템 개편과 전문 송수신 테스트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은은 "24시간 운영 예정인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실시한 장애 대응 체계를 면밀히 갖추도록 참가기관에 요구하는 한편, 연계 테스트 수행 및 업무 지속 계획 수립 등 재해·장애 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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