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尹정권 조작기소 국조에 "권력 수사·재판 맡을 검사와 판사 없어질 것"
등록 2026/04/12 12:31:21
수정 2026/04/12 17:48:38
이원석 "국정조사, 삼권분립 원칙 위배"
"법원 판단 이뤄진 사실관계 뒤집어"
"책임은 나에게…외압 가하는 국정조사 안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24.09.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이미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사실상 다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이 전 총장은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또, 국정조사의 목적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정조사가 수년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뒤집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의 물적 증거와 증인들은 아예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고 짚었다. 국정조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전면에 세워 '조작기소'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는 유무죄 증거의 비율이 90:10이라도 유죄판결이 용이하지 않다"며 "그 좁은 길을 뚫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90의 유죄 증거는 내버리고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대 증거만 부각해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이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4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 죄인처럼 추궁하는 것은 수사와 재판에 외압을 가해 사법시스템을 크게 위축시키는 국정조사"라며 "이같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제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과 판사에까지 외압을 가하는 국정조사는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