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서 '고유가 지원금' 못 써"[일문일답]
등록 2026/04/11 12:11:15
"국민 사용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 등 필요"
"고유가 지원금 70% 선별 기준, 소비쿠폰과 비슷할 듯"
"인구감소지 중 특별지원 지역 40곳은 더 두텁게 지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강지은 기자 = 이달 27일부터 취약계층 등에 우선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금임에도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사용처 제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으로 제한하는)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실장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다"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유소가 대부분 연 매출이 30억원이 넘어가는 곳들이 많다"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쓴다는 건 사실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해(소비쿠폰 때)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의 일문일답.
-4월 25일부터 지급 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국민 70%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돼 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1차 지급·신청 기간 이틀 전에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고, 2차 지급도 국민 70%에 대해서는 지급 개시 이틀 전에 알려드릴 예정이다. 국민비서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요청해주길 바란다."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인데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주유소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사용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불가 업종에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이 명시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료에 빠져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
"피해지원금 사용 불가 업종은 기본적으로 (작년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자료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이고,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적극 안내하겠다."
-나머지 70% 국민 선별은 5월 중 발표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가 검토 중인 내용이 있나.
"국민 70% 선별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다."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카드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의 소비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지난해 소비쿠폰 효과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저희가 중간을 점검해보니,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일례로 소비자심리지수와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올랐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 올해도 조속히 지급하고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번에도 사용 지역을 주소지로 제한했는데, 통근·통학 등 생활권이 다른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완책은 없나.
"(사용 지역을) 특·광역시는 해당 광역시 전체, 도 지역은 시·군으로 설정했다. 이는 통상적인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 49개 지역과 특별지원지역 40개 지역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인구감소지역에서도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좀 다른 경우가 있다. 관련해서 균형발전지표와 예비타당성 낙후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하위 지역에 해당하는 시·군을 특별지역으로 구분했다. 이들 지역은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아동수당 등도 이런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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