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명안전위원회 신설 추진…생명안전 정책 총괄
등록 2026/04/12 12:00:00
수정 2026/04/12 12:52:24
행안부,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재해·자살 등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안전과 관련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18명을 포함한 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 등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둘 수 있다.
행안부는 1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누리집이나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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