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남도당 "당내경선 대상자 탈당 뒤 무소속 출마 못해"

등록 2026/04/10 14:55:23

수정 2026/04/10 16:50:41

공직선거법 제57조2 제2항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내경선 후보자로 발표된 인사는 경선 불복 뒤 탈당하더라도 같은 선거구에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최근 당내 경선 대상자로 발표된 후보자 중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제기하자 도당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정리,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판단의 근거로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을 들었다.

전남도당은 또 경선 과정에서 당규 제8호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선거부정행위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역시 같은 선거구에서 무소속이나 타 정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당은 이 같은 입장을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경선 질서를 바로 세우고, 경선 불복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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