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
등록 2026/04/08 16:00:09
수정 2026/04/08 19:18:24
경북지노위,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노조 교섭단위 분리
포스코, 7일간 교섭요구 사실 공고해야…최소 3곳과 교섭
[서울=뉴시스] 포항제철소 전경. (사진=포스코 제공) 2026.04.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과 함께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이날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개정법상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에 나설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위 판단을 통해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또 다른 하청노조인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노동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세 노조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했다. 또 이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하게 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등이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7일간 추가로 교섭에 나설 하청노조를 모집한 뒤 추가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포스코는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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