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작업중지권 현장 정착 추진
등록 2026/04/08 10:48:24
안전보건진흥원과 업무협약…'근로자 소통' 안전 교육 전문가 육성
[서울=뉴시스] 포스코이앤씨 CI.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금천구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Safety Partn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참여할 권리·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현장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포스코이앤씨는 자체 강사를 통해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성된 세이프티 파트너들은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서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 주권' 교육을 전담한다. 또 현장 내 능동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와 함께 안전 교육 영상자료와 시각 안내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동호 포스코이앤씨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신뢰를 쌓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열어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참여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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