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주의→경계'…김제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록 2026/04/08 10:27:48
홀짝제 도입…친환경·교통약자 차량 제외
[김제=뉴시스] 전북 김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별도의 해제 시까지 김제시 소속 전 직원이 대상이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하고 청사에 출입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차량 및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장애인 및 임산부 동승 차량과 영유아 통학 차량 등 교통약자 차량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도 운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사 출입구에서 차량 통제와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차량 2부제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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