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경영체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

등록 2026/04/08 10:06:02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 (사진=전북농관원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전북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벼·사과·배·포도·복숭아·고추·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로, 변경사항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시행돼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비롯해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종현 전북지원장은 "등록정보는 보조금 지급과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스스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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