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위한 특별단속

등록 2026/04/07 14:24:36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봄철 등산객 증가 및 영농철을 맞아 전북특별자치도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산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이다. 특히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해 산간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와 하천 인근 산림의 부적절한 개간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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