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사형' 피했다…'전 여친 커플 살인' 30대 무기징역
등록 2026/04/02 15:16:03
수정 2026/04/02 16:08:23
"2심 이르러 혐의 인정…유리한 요소 참작 어려워"
"사형선고,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 볼수 없어"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여친)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2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에서 신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강간살인이나 사체오욕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사체를 오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해 5월4일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이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해 4월부터 한달 가량 휴대전화 4대를 이용해 A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신씨는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매해 들고 A씨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철저히 계획해 범행했음에도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사와 신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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