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주 4·3 같은 사건 다시는 재발 안돼…국가폭력 형사·민사 시효 폐지"
등록 2026/03/30 15:02:57
제주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 개최
"나치 전범처럼 반드시 책임…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자손 책임지게…민사 시효도 폐지"
[제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03.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이인준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 4·3 사건'과 관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를 통해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많이 규명돼야 할 국가폭력 범죄들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 4·3은 어느 정도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또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서 명예 회복도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가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 소위 진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진다"며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서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야한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며 "'자식이 뭔 죄냐' 그럴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나.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선 자손이 책임지게 하자"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가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돼서 입법 후 통과가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약속(법 통과)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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