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등록 2026/03/27 16:45:32
수정 2026/03/27 16:56:2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리 예견 가능했던 전조증상을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처럼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2년 만에 근로자들이 또 화마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고인들의 심각한 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사회적 필요가 절실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