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금품 건넨 전직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 벌금형
등록 2026/03/27 10:47:25
언론인은 징역 4개월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1월 A씨에게 선거와 관련해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박씨 측에게 본후보가 되는 데 유리하게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박씨는 이를 받아들여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는 최종 교육감 후보로 나서지 못했고, A씨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닌 향후 본후보가 됐을 때 광고를 위한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될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광고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범행 역시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이뤄진 점을 참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