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기획사 운영…씨엘·강동원 소속사 대표 기소유예
등록 2026/03/25 16:06:45
수정 2026/03/25 16:38:23
檢 "위법 사실 알고 등록 및 교육 등 시정"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가수 씨엘(CL). 2024.10.17.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생략한 채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가수 씨엘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이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한 사실을 알고 교육 받고 등록을 하는 등 위법 사항을 바로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월 23일 씨엘과 그가 설립한 법인, 강동원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을 불구속 상태로 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씨엘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인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씨엘은 2020년 레이블 베리체리를 설립한 뒤 약 5년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동원의 경우 소속사 대표 A씨와 A씨의 법인이 같은 혐의로 송치됐지만 강동원 본인은 기획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불송치 의견이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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